고용·노동
노동부에 타인의 임금체불도 신고 가능한가요?
퇴사하고 나온 회사에서 연장수당, 야간수당 덜 지급하는거 같은데 사장 엿먹으라고 이거 제가 신고가능한가요? 저는 덜 받은 임금은 없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의 경우에는 체불액이 발생한 분이 진정인으로서 제기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사업장에서 법을 위반하여 잘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면 근로감독을 요청하는 형태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임금체불 진정 제기는 어려운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법 위반에 대한 피해자의 고소 뿐만 아니라 제3자의 고발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도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제3자에 의한 신고, 고발도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익명으로 근로감독을 노동청에 요구해보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신고대리는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