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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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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 타인의 임금체불도 신고 가능한가요?

퇴사하고 나온 회사에서 연장수당, 야간수당 덜 지급하는거 같은데 사장 엿먹으라고 이거 제가 신고가능한가요? 저는 덜 받은 임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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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의 경우에는 체불액이 발생한 분이 진정인으로서 제기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사업장에서 법을 위반하여 잘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면 근로감독을 요청하는 형태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임금체불 진정 제기는 어려운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법 위반에 대한 피해자의 고소 뿐만 아니라 제3자의 고발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도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제3자에 의한 신고, 고발도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익명으로 근로감독을 노동청에 요구해보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신고대리는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