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에 의한 병가 기간은 진단서 발급일부터 계산 되나요?
병가를 잠시 내기 위해서 진단서를 발급 받았습니다.
진단서 진단 기간이 2주면 발급일부터 2주 간 병가를 쓸 수 있는 건가요?
만약 발급 후 일주일 후에 진단서를 제출하고 병가를 쓰고자 하면 일주일까지 병가를 낼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진단기간이 2주라면 2주 범위 내에서 병가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발급일이라기 보다는 병가 신청일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법규정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므로 회사의 규정에 의해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병가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사내규정에 병가규정이 있는지, 있다면 진단서 기준이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회사마다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것이니 취업규칙을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기준이 법에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사업장에서 판단할떄는 발급일로부터 하여 계산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일주일 뒤에 신청한다면 회사에서는 1주일의 병가만 부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진단서를 병가 전에 제출하거나
병가이후 사후제출하는 경우는 있어도
진단서상 진단일로부터 2주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기간안에서만 적용하는게 맞습니다.
일주일로 승인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병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어, 회사 내부 사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진단일로부터 병가를 신청하고 병가일을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병가 관련 회사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병가의 경우 법에서 정한 휴가제도가 아닌 회사의 규정에 따라 운영이 되는 제도입니다.
진단일의 기준이나 해당 부분에 대한 적용규정은 회사의 내부규정에 따라 운영이 되어야 하는 바, 사업장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확인을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병가의 경우 법상으로 정해지는 바가 없으므로
회사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