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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포근한양념게장
제목 그대로 입니다
반값택배가 반송되어 물건이 다시 판매자에게 배송되었을때 판매자가 그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재판매 해도 괜찮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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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반값택배가 반송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아직 기존 거래관계가 종료되었거나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다시 물건을 발송해야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매자와 협의한 내용에 따라서 행동하셔야 합니다. 구매자와의 거래관계가 해제되었는지 여부를 따져보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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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매자가 구매를 거부하여 반송된 것이라거나, 계약 해지에 대해서 당사자가 협의한 것이라면 재판매하여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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