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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강아지234
한결같은강아지23421.03.15

암호화폐 해외거래소를 이용할 때 신고를 해야할까요

해외 거래소에 유리한 상품이 많아 5천만원 이상의 암호화폐를 옮기게 된다면 현재로서는 암호화폐가 자산으로 인정되지 않아 괜찮다고 알고 있는데.

특금법이 시행되면 올해안에 다시 국내거래소로 가져와야 할까요? 아니면 해외거래소에 있더라도 세금 인정기준이 될까요

만약에 22년에도 해외 거래소에 유지하려면 신고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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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한 가상화폐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연간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로 납부합니다. 국내/해외 거래소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과세되고 있지 않으며, 2022년부터 1년 간 통산한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22%의 세율을 곱해 기타소득세로 과세될 예정입니다. 이는 국내 거래소 / 해외거래소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