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코인세금.

2021. 10. 22. 22:25

특금법 시행후 국내거래소 입출금 안되서 해외거래소 이용하고있어요

지금 귀화할려는데 22년 귀화후 매도할때 전체 매도금액 22% 세금 내야하나요?

연말까지 국내거래소에 옮기면 되는데 국내 거래소엔 Defi 스테이킹 등 서비스가 없어서 2년 묶이면 손실이 너무 커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세대상이 맞습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한 가상화폐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단, 양도금액에 과세되는 것이 아닙니다. 연간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로 납부합니다.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일 경우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지 않습니다.

가상화폐 소득에 대한 신고기한은 가상화폐를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까지이며, 홈택스를 통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22.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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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거주자의 경우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뿐만 아니라 인출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을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보아, 비거주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가상자산사업자 등은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2021. 10. 23.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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