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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노련한다향제비2
노련한다향제비2

외국인 코인세금.

특금법 시행후 국내거래소 입출금 안되서 해외거래소 이용하고있어요

지금 귀화할려는데 22년 귀화후 매도할때 전체 매도금액 22% 세금 내야하나요?

연말까지 국내거래소에 옮기면 되는데 국내 거래소엔 Defi 스테이킹 등 서비스가 없어서 2년 묶이면 손실이 너무 커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세대상이 맞습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한 가상화폐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단, 양도금액에 과세되는 것이 아닙니다. 연간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로 납부합니다.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일 경우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지 않습니다.

      가상화폐 소득에 대한 신고기한은 가상화폐를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까지이며, 홈택스를 통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거주자의 경우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뿐만 아니라 인출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을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보아, 비거주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가상자산사업자 등은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