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4시간 연차 수당 공제 얼마정도 될까요?
포괄임금제로 연차 수당 포함하여 19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월마다 조금씩 다른데 70,185원정도 나오다가 4월 급여에서 67,453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월에 제가 토요일 4시간 근무인데 연차를 쓴다고 했더니 결근이라며 수당을 빼고 준다고 하더니 1,592,000원정도가 나왔습니다. 평상시 세금 공제 후 월급은 1,705,870원입니다. 토요일 4시간인데 너무 많이 빠진게 아닌가요?
참고로 주40시간이 안된다는 이유로 법정 최저 임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 38.7시간정도)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이 안되어도 최저임금은 적용이 됩니다.
연차수당이 월마다 조금씩 다르다는게 잘 이해가 안갑니다. 포괄임금제면 보통 고정적으로 정해놓습니다. 예를들어 연차수당이 월 1일치(8시간분)이 임금에 포함되어 있다면, 4시간 연차 사용 시 그 절반 금액을 공제하면 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봐야지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통상시급을 구해서 통상시급×4을 토요일 결근에 대한 임금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통상시급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주 40시간 미만이라고 근로시간에 대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질의와 같이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시간단위로 연차수당이 발생 또는 공제되어야 하며, 실제 부여된 연차휴가 시간을 초과하여 공제가 이루어진 경우 미달액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을 포함하여 주 40시간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일이 아닌 소정근로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토요일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으므로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금액과 차감가능여부는 근로계약서를 확인해야 알 수 있지만,
4시간 연차를 소진하였다면 4시간×통상시급의 연차수당을 회사가 선생님의 월급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임금명세서 교부는 법적의무이니, 우선임금명세서를 확인해보시고 회사가 임금명세서를 주지 않았다면 회사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토요일도 근로일로 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해당일 결근의 경우
해당일 근로시간 분+ 주휴수당분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내역은 사업주문의해보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질문자분의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2.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 출근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다고 하여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연차수당을 매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도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3. 만약 회사에서 토요일 무급처리를 한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까지 같이 공제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4. 주 40시간에 미달한다고 하여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지급받고 계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과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감액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과 몇인 이상 사업장인지를 알려주셔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질문자님께서 주 38.7시간 정도를 하고 계신다면 질문자님은 급여 자체가 임금체불에 해당되어 보입니다.
근로계약서나 소정근로시간과 몇인 이상 사업장인지 말씀해주신다면 자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토요일이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이고 연차사용으로 처리되지 않고 결근으로 처리하여 주휴수당까지
공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명세서를 올려주시는게 더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