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 기소 사건의 벌금형의 판결에 대하여

2019. 03. 04. 23:27

약식 기소에서는 검찰이 구형한데로 판결하는지 궁금 합니다

벌금액이 2천만원으로 약식기소 당했는데

자본시장법 사건인데 1450 원 정도 벌었다고 벌금2천 구형한것 같습니다.

저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풍문을 유포했다는데 저는 풍문을 유포하지도 않았고 대부분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거거던요

검찰에서 허위사실이 아니냐고 질문한것도 글을 쓴 사람이 저이기 때문에

검찰조사에서 자초지정을 다 말했는데도 기소를 해놨더라고요

실제로 허위사실이 아니고 단순히 코스닥 상장회사의 직함을 혼동해서 잘못적은것 정도입니다

혼동한 경위까지 다 설명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1450 만원도 풍문 유포로 얻은 이익이 아니고

상한가 따라잡기와 단기매매로 힘들게 번거에요

최근 투자손익에 대해서는 법률상 산정공식이 없다는 판결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투자수익도 0 원이라 생각합니다

판사님이 투자수익을 0원으로 판단해준다면 저는 어느 정도의 형량 또는 무죄를받게될지 궁금 합니다.

약식기소 판결이 불리하게 나오면 당연히 정식으로 재판을 청구하겠지만

약식기소에서는 주로 검찰이 제출한 자료로만 판단한다면 제가 불리할수도 있을것 같아서요

판사님들이 약식 기소 사건을 얼마나 신중하게 피고의 입장에서 판단해줄지 걱정이 앞섭니다.

변호사님들 계시면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 이승환 대표변호사입니다.

검찰에서 약식기소한 사건은 대부분 별다른 검토없이 그대로 약식명령이 나옵니다(검찰에서 기소한 벌금 그대로 명령이 나옵니다).

따라서 벌금이 과다하거나, 무죄 주장을 하신다면 정식재판 청구를 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03. 05.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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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선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린 조숭희 변호사입니다.

    약식 기소의 경우 기계적으로 검사가 구형한 벌금이 그대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에 불복하신다면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날짜를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혼자서도 진행할 수 있지만, 가급적이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9. 03. 05.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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