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마지막주
예시 5월27일~6월 2일(월~일) 월화수토일 이렇게 근무를 하였습니다.
이에 근무 시간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는건가요?
마지막날이 31일 금요일로 들어가 저 마지막주는 주휴수당을 주지 않겠다고 31일이 일요일로 끝나야지만 주휴 수당을 준다고 하는데 일요일까지 근무한건 뭔가요? 퇴사자 아닙니다. 그 다음달도 근무하는 근무자 입니다. 월~일요일까지 근무를 했는데 금요일에 달이 끝나 그 달 마지막주는 주휴가 없다고 해서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달이 언제 끝나는 지는 상관 없고 주휴일이 속한 달의 임금지급일에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월이 바뀌는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다음달에도 계속근무를 한다면 5월 27일부터 6월 2일까지의 주휴수당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월의 마지막 일이 무슨 요일로 끝나는 지와 관계 없이 주휴일인 일요일까지 근무하였다면 6월 2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5월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라면 다음 달에 주휴수당 1일분을 지급하면 됩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일요일 근로는 휴일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마지막 소정근로일까지 근로를 제공한 후에 바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일 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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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