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원의 경우 근로소득세를 떼는데 4대보험 미가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임원 특히, 비상근 임원의 경우 자문역으로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떼려고 하는데,
4대보험 미가입해도 무방한가요?
아니면 반드시 같이 처리되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법인회사에 고용된 임원의 경우
1. 근로자성을 부정할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만 가입하고 고용, 산재보험은 가입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신고하고 근로소득세를 공제하면 됩니다.
2. 근로자성을 인정할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고용, 산재보험 모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공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성이 없다면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만 직장가입자로서 가입대상에 해당하며, 고용/산재보험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