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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약간정이넘치는매운탕
약간정이넘치는매운탕

자녀가결혼한지4년되었고25년7월에아이출산ㆍ

2021년10월에결혼햇고 2025년7월에아이출산햇는데

자녀에게1억원을증여하려고합니다

증여세비과세되는지 여부와 증여세신고절차는

어떻게되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출산일 후 2년 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억까지 공제되며 계좌이체내역과 출산증명서 등의 증빙을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혼인증여공제나 출산증여공제는 2024년 증여분부터 적용이 가능하므로, 자녀의 아이출생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최대 1억까지 공제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셔야 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2024.01.01. 이후에 출산한 경우 자녀 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는 재산에 대해서 증여재산가액에서 자녀출산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자녀 출산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차감하여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자녀는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