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간의 상속분 친조카 순서가 궁금합니다
제산상속에대해서... 남동생의 누나와 형의친조카가 둘이 있는데 상속순서가 궁금합니다 누나는 상속에 해당사항 안되는지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법정상속순위는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1순위이며, 배우자와 직계존속이 2순위, 형제자매가 3순위, 4촌이내의 혈족이 4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가 피상속인의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의 순위는 다음과 같으며, 선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 후순위 상속인은 상속을 받지 못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시 대습상속이 됩니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피상속인의 배우자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및 피상속인의 배우자(만약,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됨)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직계존비속,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며, 형제자매의 자녀, 즉 조카는 그 다음 순위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둘간 순위를 따진다면 형제가 더 우선순위입니다. 다만, 사망자의 배우자나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있다면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래 표의 선순위 상속인이 법정 상속인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질문이 모호하여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사망자가 누구인지 알려주시고
가족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주셔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상속에 관한 사항은 "민법"에 규정되어있습니다.
법정상속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계비속 : 자녀가 첫번째, 자녀가없는경우 손자/손녀 등
직계존속 : 자녀가 없는 경우 부모 혹은 조부도 등
형제자매 : 직계존비속이 없는경우
4촌이내방계 :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가 없는경우
따라서, 형에게 자녀가 있다면 누님에게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