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 직원의 아이디어와 아이템으로 ..
만약에 회사가 수 천조원의 매출을 올리는 데 기여했다면 수 백조 줘도 별 뭐라 하는 사람 없겠죠?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뭐라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는 법률에 관한 질문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무슨 일이든 특정인에게 과도한 혜택을 주는 경우 뒷말이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률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회사 내부적인 규정에 맞게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를 거쳐서 상당한 기여를 한 직원에게 상여를 제공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