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사기꾼 잡았는데 뭐해야 할까요?
아직 재판 전입니다!
1. 합의한다는 거 기다리고, 안오면 판결나면 판결로 민사해서 돈 받아내기
2. 열람등기 해서 상대 이름 집주소 알아내고 배상명령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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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추후 민사소송을 제기하든 합의를 진행하든 기본적으로 공소장에 대하여 열람등사를 하셔서, 배상명령부터 신청해두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배상명령이 각하되어도 민사소송 제기는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해두셔도 무방합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신청한다고 많은 돈이 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배상명령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합의가 되면 좋겠으나 합의가 안되면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판결을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배상명령이 각하되거나 하면 최후의 수단으로 민사소송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