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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호기심많은원앙
은근히호기심많은원앙

중고거래 사기꾼 잡았는데 뭐해야 할까요?

아직 재판 전입니다!

1. 합의한다는 거 기다리고, 안오면 판결나면 판결로 민사해서 돈 받아내기

2. 열람등기 해서 상대 이름 집주소 알아내고 배상명령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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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추후 민사소송을 제기하든 합의를 진행하든 기본적으로 공소장에 대하여 열람등사를 하셔서, 배상명령부터 신청해두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배상명령이 각하되어도 민사소송 제기는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해두셔도 무방합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신청한다고 많은 돈이 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배상명령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합의가 되면 좋겠으나 합의가 안되면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판결을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배상명령이 각하되거나 하면 최후의 수단으로 민사소송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