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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두견이168
훤칠한두견이168

계약해지통보후 불복할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소속되어 있는 회사가 체결한 용역계약의 계약상대방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하려고 합니다. 만약 그럴경우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될 뿐 아니라 계약서의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는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계약해지를 통보해오면 그 효력발생시기와 법적인 해결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궁극적으로 소송의 결과가 나올때까지 계속 일을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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