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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두견이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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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통보후 불복할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소속되어 있는 회사가 체결한 용역계약의 계약상대방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하려고 합니다. 만약 그럴경우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될 뿐 아니라 계약서의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는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계약해지를 통보해오면 그 효력발생시기와 법적인 해결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궁극적으로 소송의 결과가 나올때까지 계속 일을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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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계약인지에 따라서 대응은 달라질 수 있고, 소송결과에 따라서 해지가 안된 것이면 그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