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 계약서 손해배상 내용 불공정하다 느껴 계약 해지 하고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계약기간내에 강의를 중단할 경우 갑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라고 계약서에 써있고
대화로 2개월 월급을 지급하지않는다 하고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계약서가 불공정하다 느껴져서
계약서를 다시 쓰거나 계약을 해지하고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해결되는걸까요?
gpt에게 물어본 결과
-민법 제104조는 계약 자체가 “너무 불공정하면” 무효로 본다는 규정
-과도한 위약금 조항• “기간 채우지 않으면 2개월 치 금액을 전액 못 준다”
→ 이런 건 폭리 + 약관규제법에서도 불공정으로 보기 쉬움.
라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