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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강력한퓨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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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서 손해배상 내용 불공정하다 느껴 계약 해지 하고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계약기간내에 강의를 중단할 경우 갑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라고 계약서에 써있고

대화로 2개월 월급을 지급하지않는다 하고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계약서가 불공정하다 느껴져서

계약서를 다시 쓰거나 계약을 해지하고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해결되는걸까요?

gpt에게 물어본 결과

-민법 제104조는 계약 자체가 “너무 불공정하면” 무효로 본다는 규정

-과도한 위약금 조항• “기간 채우지 않으면 2개월 치 금액을 전액 못 준다”

→ 이런 건 폭리 + 약관규제법에서도 불공정으로 보기 쉬움.

라고 하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용역계약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민법의 내용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104조에 따라 불공정한 합의는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손해배상액을 조정하는 것이 일반적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근로계약의 경우 고용노동부 소관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물론 상대방에서 계약변경에 합의한다면 별 문제는 없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법률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위약예정금지 조항에 따라 퇴사를 이유로 일정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무효이지만

    프리랜서의 경우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적어주신 불공정한 법률행위 등 민법상 의사표시의 하자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다투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중도 퇴사 시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약정 자체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무효입니다(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