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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달달한삼겹살
정말달달한삼겹살

프리랜서 계약서 관련 법적 효력이 궁금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서를 보니

계약서 상 내용들이 많네요

근무기간 3년

교육비를 받지않는 대신 퇴사시에 교육비를 토해내야한다 1과목당 300씩 총4과목

퇴사시 다른곳으로 이직해도

위약벌 3천 위약금 등 등

근로계약서가 아니라 모든게 법적효력이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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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실질적인 근로자라면 문제되는 내용이 많습니다.

    다만 실제 프리랜서라면 다른 법적 관점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고, 이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해당 약정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이나,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다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 시 위약금에 관한 규정은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