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 계약서 관련 법적 효력이 궁금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서를 보니
계약서 상 내용들이 많네요
근무기간 3년
교육비를 받지않는 대신 퇴사시에 교육비를 토해내야한다 1과목당 300씩 총4과목
퇴사시 다른곳으로 이직해도
위약벌 3천 위약금 등 등
근로계약서가 아니라 모든게 법적효력이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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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실질적인 근로자라면 문제되는 내용이 많습니다.
다만 실제 프리랜서라면 다른 법적 관점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고, 이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해당 약정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이나,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다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 시 위약금에 관한 규정은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