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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차량이 있는데 고정자산에 등록은 안했습니다
주유비는 여비교통비로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명세서 작성을 해야하는걸까요?
안해도 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차량관련 비용이 1,500만원을 초과한다면 관련 비용명세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주유비는 여비교통비가 아닌, 차량유지비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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