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 밑에 있다가 집살때 취득세 감면대상이 안되는 건가요?
이번에 부모님소유 집에 같이 거주하다 독립하려고 아파트를 사려는데 취득세를 내야한다고 합니다.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안되는건가요?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다른사람 소유 집에 주소지가 되어있다가 살 경우 감면 대상이 된다고 하던데 맞는 말인가요? 지금이라도 주소지를 옮겨놔야되는지 혼란스럽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주택 취득일 현재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부모님이 같은 세대에 거주하며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신청자 본인이 세대 분리된 상태이거나 (또는 만 30세 이상이거나 일정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부모님 주택은 자녀의 소유 이력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은 부모가 주택 이력이 있더라도 본인 및 배우자가 최초 취득이면 감면이 가능합니다. 감면받으시려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전입신고하시고 3년간 거주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주택 취득일 현재본인인(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주택 취득가액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
하는 경우 지방세법상 취득세액 20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취득세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 취득일 이전에 부모님과의 주소를 반드시 분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