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제 월세집으로 전입신고를 동거인으로 하면 불이익
저번에 집주인분께 지인 전입신고를 허락 받았는데요,
동거인 으로 전입신고 만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저희 둘 다 청년이라 청약 이런거에 혜택을 받아야하는데 동거인으로 들어오면 서로에게 불이익이 되나요???
집주인분이 왜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하라는건지...
혹시 세금 피해가 있어서 그런걸까요
저번에 집주인분께 지인 전입신고를 허락 받았는데요,
동거인 으로 전입신고 만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저희 둘 다 청년이라 청약 이런거에 혜택을 받아야하는데 동거인으로 들어오면 서로에게 불이익이 되나요???
==> 현재 상황에서 청약으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한 사실 만으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집주인분이 왜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하라는건지...
혹시 세금 피해가 있어서 그런걸까요
==> 세무적인 피해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족이 아닌 지인이 거주하는 주택에 전입하면 동거인으로 전입이 되게 됩니다. 동거인인 경우 서로 남이므로 청약에 있어 별다른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동거인은 단독주택으로 세대분리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대주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민등록 전입신고 시 세대주(혹은 세대원)로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같은 주소에 살지만 별개의 세대로 구분되는 상태입니다
세대주: 본인의 세대를 구성함
세대원: 세대주의 가족 등
동거인: 세대와 무관하게 거주만 같이 하는 사람 (가족관계 아님)
동거인은 주민등록등본에 동거인으로 따로 표기됩니다
,청약 자격에는 무주택 세대주 요건이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동거인으로 전입하면 청약 가점제나 특별공급 등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동거인으로만 허락한 이유는
임대차 계약자 외 세대가 늘어나면 세금 이슈 우려가 있습니다
집주인이 1주택자면, 임대소득에 따라 세금이 늘어날 수 있고 혹은 다주택자일 경우, 전입자 수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나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 불법 전대(전세/월세 재임대)로 오해받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것이고
세입자가 다른 사람을 세대주로 추가하면, 집주인의 동의 없이 전대차 계약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더
그래서 집주인이 동거인까지만 허용한 것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거인은 세대분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거인으로 들어오면 청약 시 독립세대로 간주되지 않아 혜택이 제한됩니다.
임대인이 동거인으로만 허락한 이유는 전입신고자가 늘어나면 세입자 수가 늘어다고 간주되어 사업자등록, 또는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임대인은 세대가 늘어나는 걸 꺼리고 동거인만 가능이라고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