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혼인신고에는 보증인이 아니라 성년인 증인 2명이 필요하고, 이는 민법 제812조 제2항상 혼인신고서에 증인 2명이 연서(서명)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에 근거 합니다. 그러므로 보증인이 아니라 증인 2명을 의미하며, 이는 혼인신고서에 증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증인은 가족, 친척, 친구, 직장 동료 등 성인이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민법 제812조(혼인의 성립)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72조에 따라 혼인신고서에는 증인 2인의 서명·날인이 필수 요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