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시 보증인 필요하나요 혼인신고하려는데,

혼인신고하려는데, 인공지능 이 자식은 보증인 필요없다고 하고 다산콜센터는 보증인 두명과 그 보증인이 사는 주소하고 주민번호 필요하다네요?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하고 동사무서로 가야하는지 구청으로 가야하는지 보증인은 필요한지 뭐가 필요한지 부탁드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혼인신고는 증인이 필요하고 위와 같이 안내를 받으신 게 맞습니다.

    주민센터에서는 혼인신고가 불가하고 구청 내지 시청으로 가시는 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혼인신고에는 보증인이 아니라 성년인 증인 2명이 필요하고, 이는 민법 제812조 제2항상 혼인신고서에 증인 2명이 연서(서명)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에 근거 합니다. 그러므로 보증인이 아니라 증인 2명을 의미하며, 이는 혼인신고서에 증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증인은 가족, 친척, 친구, 직장 동료 등 성인이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민법 제812조(혼인의 성립)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72조에 따라 혼인신고서에는 증인 2인의 서명·날인이 필수 요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