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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희망적인다람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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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부동산중개료는 임차인이 모두 지불해야하나요?

자취방을 구할때 매번 임차인인 제가 모든 부동산 수수료를 모두 지불했던 것 같은데, 원칙은 임대인, 임차인 50%씩 부담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전세계약시에도 임차인이 100%지불하는게 맞을까요?

매매/매도 시에는 임대, 임차인이 모두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 기준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또는 임대차를 하는 경우 공인중개사사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을 중개해주는 경우 부동산 매매시에는 부동산에

    대한 양도자와 양수자 모두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며, 부동산

    임대차시에도 임대자와 임차자 모두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개사 수수료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지불하는 것이며 본인이 납부한 중개료와 동일하게 임대인도 납부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