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기시간이라도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상황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무급시간이라는 것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근로외 시간이라는 것인바, 근로시간도 아니면서 회사 지시가 있으면 곧바로 움직일 수 있도록 대기하라는 것은 앞뒤 말이 맞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