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의가 아니라 무의식중에 여성의 신체에 터치를 해도 성범죄가 성립될가요
저는 무의식중에 여성의 신체에 터치를 한적이 몇번 있었는데 성범죄성립이 되는지 궁금하고 어떤 처벌을 받고 양형은 어떻게 될가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여성의 가슴에 터치한 경우에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의식중에 어떻게 여성의 신체를 만지게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고의 인정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의식중에 접촉한다는 게 도저히 어떠한 상황인지 알기 어렵고 예시하신 신체부위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결국 상대방이 강제추행으로 신고하는 경우 그 고의성이 문제가 되는데 무의식적인 접촉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는 한 과실 내지 비의도적으로 발생한 걸로 판단되지 않는 한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