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전 2024년 1월을 1년 연차로 모두 사용했는데, 기본급이랑 식대가 줄어서 월급이 나왔어요.
질문과 같습니다.
육휴는 2024년 연차 19개를 사용하고 1월 26일 부터 육휴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12월도 2023년 연차를 다 사용햇는데요. 23년 12월 월급과 24년 1월 월급이 달라서
명세서에 확인해 보니 기본급과 식대가 줄었드라고요.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노무법에 이유가 있어서 또는 세금 내용에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진행됏나보다 이해해야하나요?
아니면 회사에 항의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