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전 2024년 1월을 1년 연차로 모두 사용했는데, 기본급이랑 식대가 줄어서 월급이 나왔어요.
질문과 같습니다.
육휴는 2024년 연차 19개를 사용하고 1월 26일 부터 육휴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12월도 2023년 연차를 다 사용햇는데요. 23년 12월 월급과 24년 1월 월급이 달라서
명세서에 확인해 보니 기본급과 식대가 줄었드라고요.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노무법에 이유가 있어서 또는 세금 내용에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진행됏나보다 이해해야하나요?
아니면 회사에 항의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의 구성항목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한 주 다 사용하는 경우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급의 변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식대의 감소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판단할 수 있으므로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항목은 근로조건에 해당하고 근로조건을 변경하려면 근로계약을 변경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는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기 때문에 기본급이나 식대가 줄어들 이유는 없습니다. 12월, 1월 급여명세서를 비교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만 주5일을 모두 연차를 사용하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왜 줄었는지에 대해서는 회사에 직접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12월에 비하여 1월 월급여가
줄어든 이유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무급휴직이므로 1월 26일까지 일할계산하게 됨에 따라 월 만근을 한 것보다 임금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소정근로일 전부를 연차휴가를 사용한 주애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로 인하여 기본급이 추가로 감액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 전체를 연차휴가로 사용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은 것이 원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