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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오랑우탄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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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옷 속옷거래 두번째인데 판매자가 잠수 탓다고 경찰서에 신고 협박성 문자를 보냄

첫번째 옷과 여성 브라를 쌌고 두번째 거래때 옷과 다른거 많이 거래 하기로 당근마켓에서 거래를 하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당연히 판매자가 계속 거래 의사표시도 하였고요 근데 두번째 물건 거래가 미뤄진다고 오늘 부터 협박성 문자를 하는겁니다 거래만하면 문제 없다면서요 당근이 정지시켜서 거래가 힘든점인데 신고 협박을 당하는데 어떻게 하면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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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거래가 어려운 사정을 설명하시고, 그럼에도 신고를 한다면 경찰에 해당 내역을 주장하며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

    • 상대방이 이유 없이 협박성 문자를 반복한다면 본인이 거부 의사를 표현하시고 그럼에도 계속하는 경우 협박죄나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신고하는 걸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래가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언제까지 처리가 가능하신지 고지해주시고 그대로 처리하시면 문제되실 이유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