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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한참확신있는양파
한참확신있는양파

여자친구 에게 3천만원 입금받았습니다.

증여세 세금을 생각하지 못하고 진행하였는데

목적은 전세 보증금 부족으로 보태려고

대출을 받고 저에게 이체 후 잔금 치루는식으로 하였는데

동거목적으로 같이 부담하는것이고 혹시나

세금을 낼까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만들어놓고 이후 세금고지서 가 날라올때

소명하기 위해서 매달 100만원씩 ( 생활비 )

입금한 내역 첨부 후 소명하려고 하는데

혹시 걱정되서 문의 올립니다.

1. 세금 고지서 날라온 후 저희는 이러한 목적으로 ( 전세 보증금 도움 후 같이 동거 ) 이체를 받은 후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을 하여 매달 100만원씩 입금 받습니다 라는 서류 를 제출하면 미 신고 이후 적발 후 세금고지서 가 와서 패널티를 받을까요?

2. 이게 걸릴 가능성이 큰가요?

아직 혼인신고 는 할 생각이 없기에 덜컥 진행을 하기에 성급하다 생각이들어 자진신고 도 굳이 할 필요 없다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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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귀하의 명의로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여자친구분과 동거를 하시는 경우라면 실질적으로는 절반씩 전세보증금을 부담한 것으로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원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2) 현실적으로는 증여세가 과세될 확률이 낮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일단 세무서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확률은 없다고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이와 별개로 차용증을 쓰고 상환하신다면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2.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세무서에서 확인할 일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녀가 혼인하기 이전에 금전을 무상으로 주고 받는 경우 현행 세법상

    증여에 해당되며 증여재산가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남녀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금 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 차입자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계좌를 통해 상환해야 합니다,

    향후 남녀가 법정 혼인을 한 경우 해당 차입금에 대한 채무면제 약정서

    작성하여 증여세 과세미달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