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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한테 3000만원 입금할때 세무조사?

안녕하세요. 예비신부(여자친구)에게 집 보증금 관련으로 제가 3000만원을 입금을 해야됩니다.

그런데, 3000만원을 한번에 입금하면 세무조사? 세금? 이런게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1) 실제 3000만원을 타인에게 보내면 세금이 발생할까요?

2) 세무조사나 세금에 문제 없도록 3000만원을 보내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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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자금 차입자가

    자금 대여자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개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자금 차입자의

    재산, 소득으로 자금 채무자에게 계좌를 통해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소액이라 국세청에서 소명요구를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만약

    실제로 요구시에는 관련 서류와 증빙을 제출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려주시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계좌이체를 하더라도 세무서에 보고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무조사 대상은 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