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자금 차입자가
자금 대여자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개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자금 차입자의
재산, 소득으로 자금 채무자에게 계좌를 통해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소액이라 국세청에서 소명요구를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만약
실제로 요구시에는 관련 서류와 증빙을 제출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