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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이상한안경원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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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파손과 관련된 민사 과실에 대한 비율이 궁금합니다.

A와 B 포켓볼을 치고있었습니다. A는 본인의 테블릿을 사진에 있는 당구다이 모서리 쪽에 두었습니다. 포켓볼을 치는 과정에서 B가 공을 쳤는데 고의는 아니었지만 B가 친 포켓볼이 A의 테블릿에 맞아 A의 테블릿이 액정 파손되는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과실의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100대(B) 0(A)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태블릿을 통상적인 위치가 아닌 곳에 올린 과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100대0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과실 비율을 산정하기는 어려우나 100대 0으로 B의 과실만을 인정하긴 어려운 것으로 위의 포켓볼 테이블 모서리에 테블릿을 거치해둔 자의 과실도 상당부분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