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물품 파손과 관련된 민사 과실에 대한 비율이 궁금합니다.
A와 B 포켓볼을 치고있었습니다. A는 본인의 테블릿을 사진에 있는 당구다이 모서리 쪽에 두었습니다. 포켓볼을 치는 과정에서 B가 공을 쳤는데 고의는 아니었지만 B가 친 포켓볼이 A의 테블릿에 맞아 A의 테블릿이 액정 파손되는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과실의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100대(B) 0(A)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태블릿을 통상적인 위치가 아닌 곳에 올린 과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100대0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과실 비율을 산정하기는 어려우나 100대 0으로 B의 과실만을 인정하긴 어려운 것으로 위의 포켓볼 테이블 모서리에 테블릿을 거치해둔 자의 과실도 상당부분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