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물품 파손과 관련된 민사 과실에 대한 비율이 궁금합니다.
A와 B 포켓볼을 치고있었습니다. A는 본인의 테블릿을 사진에 있는 당구다이 모서리 쪽에 두었습니다. 포켓볼을 치는 과정에서 B가 공을 쳤는데 고의는 아니었지만 B가 친 포켓볼이 A의 테블릿에 맞아 A의 테블릿이 액정 파손되는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과실의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100대(B) 0(A)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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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와 B 포켓볼을 치고있었습니다. A는 본인의 테블릿을 사진에 있는 당구다이 모서리 쪽에 두었습니다. 포켓볼을 치는 과정에서 B가 공을 쳤는데 고의는 아니었지만 B가 친 포켓볼이 A의 테블릿에 맞아 A의 테블릿이 액정 파손되는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과실의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100대(B) 0(A)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