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트럼프-파월 갈등 속 비트코인
많이 본
아하

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자비로운보석새119
자비로운보석새119

단체협약을 체결하게대면 행정기관에 신고하라는데 어디에 신고해야대는건가요?

단체협약을 체결하게대면 행정기관에 신고하라는데 어디에 신고해야대는건가요?그리고 체결 절차??이런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단체협약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 체결시 신고해야 하는 행정기관은 시,군,구청을 의미하고, 2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친 경우는 광역시도를 말합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조 설립 신고증을 교부한 관할 행정관청(고용노동부 또는 지자체)에 신고하면 됩니다.

  • 단체협약 체결당사자는 단체협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단체협약 신고서의 관할 관청은 노조 설립 신고를 관할하는 행정관청과 동일하게 볼 수 있으며 ,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 2 이상의 시ㆍ군ㆍ구 ( 자치구를 말한다 ) 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 이하 제 12 조제 1 항에서 같다 )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단체협약은 노조 설립 신고증을 교부한 관할 행정관청(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등)에 신고합니다

    단체협약은 단체교섭을 거쳐 체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