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체결당사자는 단체협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단체협약 신고서의 관할 관청은 노조 설립 신고를 관할하는 행정관청과 동일하게 볼 수 있으며 ,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 2 이상의 시ㆍ군ㆍ구 ( 자치구를 말한다 ) 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 이하 제 12 조제 1 항에서 같다 ) 제출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