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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손꼽히는버팔로
처음부터손꼽히는버팔로

명절이나 공휴일 주휴수당에 계산 궁금합니다.

5인이하 사업장에서 근무중이고 월-금 하루4시간씩 알바하고 있습니다. 저번 추석연휴라서 회사도 월,화,수 3일 쉬고 목,금요일 이틀 8시간 근무했는데 주휴수당에 포함 안되는걸까요?

혹시 포함된다면 15시간이하 근무도 법정공휴일도 포함한다는 조항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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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은 지급됩니다. 다만 한 주 전체 휴일 및 휴가라면 미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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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주휴수당은 주15시간 이상을 근무해야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정근로일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면 되는 것이지, 실제 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자 개인이 결근을 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그것도 같은 금액으로 발생합니다.

    선생님이 주2일 근무하셨지만, 평상시처럼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사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기 때문에 실제 근로시간과는 구분됩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공휴일로 인하여 출근하지 않는 경우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위 케이스처럼 월,화,수 3일 쉬고 목,금요일 이틀 8시간 근무한 경우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에 기초하여 계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휴일로 인해 쉬는 경우 주휴수당은 나오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근로하는 날 쉬었으니 결근이 되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결근하는 경우에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휴일로 인하여 쉰 경우 주휴수당 발생에 영향이

      없습니다.

    2. 따라서 월, 화, 수에 대해 공휴일로 쉬고 목, 금만 일한 경우라도 한주 정상출근과 마찬가지의 주휴수당 금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