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해고·징계

무한한두루미
무한한두루미

무기전환 거부시 행정처분 대상 여부 문의

기간제법 제4조2항, 2년 초과 근로 후 무기계약 요건에 충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환하지 않는 등의 조치 거부 시 행정처분 대상이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분쟁에 있어 사용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예: 무기계약직임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동법 동 규정에 따르면 별도로 전환조치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간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간주된 근로자에게 그에 맞는 근로조건을 보장/이행하지 않으면 보장/이행을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구된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업주의 부작위 등(예, 수당 미지급)이 개별 법령 위반시에 그 위반에 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무기간 2년을 초과하여 자동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이후에 그만두라고 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만일 2년을 초과하였음에도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가 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기간제법상 무기계약 요건에 충족될 경우 법적으로는 별도의 조치 없이 자동으로 전환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럼에도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위법으로서 직접적인 과태료 등 행정처분은 없으나, 노동청 진정 혹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진정 혹은 구제신청 절차를 통한 행정 명령이 있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 및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