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증권회사 등에서 실시한 경품행사에
응모하여 당첨이 된 경우 이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연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의 합계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잔느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다른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이 얼마인 지 여부에 따라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시 납부할 소득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