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급에서 숙소비를 구두로 공제하다가 정식으로 동의서를 작성했는데 소급해서 적용하는건 괜찮은건가요

회사에서 숙소를 제공해주는 대신 사용료를 구두로 임금에서 공제하고있었어요 이건 그간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고있었는데 최근 문제가 될까싶은지 동의서를 작성하라고 해서 쓰기는했는데 제 입사일로부터 소급해서 적용하는것으로 되어있더라고요...안그래도 퇴사고민 중이고..전에 구두공제도 문제제기할까싶었거든요... (숙소가 너무 형편없음) 소급해서 쓴 동의서는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만 있다면 소급하여 작성한다고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미 작성을 하신 부분이므로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소급하여 적용한 경우에도,

    기존에 이미 구두로 고지하고 공제하고 있었으며, 본인이 그 내용에 대하여 동의하고 서명하였다면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