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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살가운청설모214

살가운청설모214

월급에서 숙소비를 구두로 공제하다가 정식으로 동의서를 작성했는데 소급해서 적용하는건 괜찮은건가요

회사에서 숙소를 제공해주는 대신 사용료를 구두로 임금에서 공제하고있었어요 이건 그간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고있었는데 최근 문제가 될까싶은지 동의서를 작성하라고 해서 쓰기는했는데 제 입사일로부터 소급해서 적용하는것으로 되어있더라고요...안그래도 퇴사고민 중이고..전에 구두공제도 문제제기할까싶었거든요... (숙소가 너무 형편없음) 소급해서 쓴 동의서는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만 있다면 소급하여 작성한다고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미 작성을 하신 부분이므로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소급하여 적용한 경우에도,

    기존에 이미 구두로 고지하고 공제하고 있었으며, 본인이 그 내용에 대하여 동의하고 서명하였다면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