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퇴사로 인해 가게 막대한 피해 손해배상과 급여문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요식업 업종에서 근무를 하다 통보없이 무단으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 후 급여 문제로 무단퇴사 당일 해당 업종 사장님께 "죄송하다. 급여 지급일에 지급 부탁드린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후 답장도 없고 연락도 없다가 손해 배상청구를 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 사장 : 손해배상 청구 할거고 너도 소송으로 급여 받아라 ] 라는 말과 함께 연락이 끊어지다
04.04(금) 연락으로
[ 사장 :너가 우리에게 피해를 준거에 대해서 좋게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너는 너의 무단결근으로 인해 가게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고 그로 인해 우리는 변호사 상담 까지 끝난 상황이다
그래도 함께 일했던 시간을 생각해서 마지막으로 물어보는거다.
조율하려고 연락한거고 조율이 된다면 급여에서 공제해서 줄거고, 아니면 너도 같이 소송해서 받으면 될것 같다.]
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무단결근으로 가게에 대해 피해를 드린건 사실 입니다. 아침 오픈조 였습니다. 그러나 피해를 입은거에 대해 제가 급여를 조율 해서 그 조율된것에 공제 하고 받는게 맞는건가요?
조율을 하지않고 그냥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되는건가요..?
참고로 업장 규모는 홀이 있는 매장이며 근로자 수는 저 포함 3명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급여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공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바로 노동청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청구와는 별도로 우선 급여는 근무한 일수만큼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와 손해액 계산이 타당한지 추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설사 질문자님의 고의,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사법원에서 다투어 확정해야 할 것이지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손해배상액을 특정하여 질문자님의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월급여액에서 해당 손해배상액을 임의적으로 공제한 떄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손해와 임금을 상계하는 것은 필수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금체불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손해 발생 여부는 불명확한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무단결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사용자의 귀책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의무가 있으며, 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는 사용자가 별도로 입증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로 다투어야 합니다. 손해의 발생과 정도에 대해서 사용자가 증명해야 해서 사용자가 승소하는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체불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노동청에 직접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으로 인한 막대한 피해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 지 못하나, 해당 손해액과 별개로 급여는 보장이 됩니다
이에 손해액을 급여에서 공제한다는 조율에 동의를 하지 않는 이상 급여는 정해진 바대로 전액 지급하여야 하며, 손해액에 대해서는 별도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하여야 합니다
만약 공제에 대한 동의가 없었음에도 공제를 한다면 임금 지급의무 위반으로 노동청 신고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