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부 부담부증여시 양도소득세 취득세
2017년 10월 A주택 공동명의취득
2023년 12월 B주택 공동명의 취득
2026년10월(일시적1가구2주택) 정도에
비과세 혜택보기위해 A주택 매도예정입니다.
개인사정상 A주택을 와이프단독명의로 변경하려는데 취득가액3.8억 현재 실거래가 8.3억
제명의 대출 1억 전세보증금 3.1억이 있습니다.
부담부증여로 하게되면
이럴경우 취득세가 얼마이며 양도소득세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부는 동일세대에 해당합니다. 동일세대에게 양도할 경우,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불가능하며 전액 양도세 과세대상입니다.
취득세는 보증금 3.1억에 대해서는 약 3%,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4%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