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매월 5일이 급여일입니다
7월 급여는 9일정도 밀렸고
8월 급여는 아직입니다
9월 급여도 잘 모르는 상태입니다
10월 5일에 월급이 들어온다고 쳐도
이상태로 9월 30일에 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근 1년 간 체불 기간이 2달을 넘어야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퇴사일 기준 1년이내 지연된 일수를 합산하여 60일을
초과하게 된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인하여 퇴사한 경우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되려면 2개월분 이상이 체불되어야 합니다. 9월30일 퇴사하면 9월급여는 체불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2개월분의 체불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동안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되는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인 퇴사라 하더라도 임금체불의 경우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 실업급여를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은 1)이직일 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 받지 못한 경우, 2) 전액체불 후 이직일 전에 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되어 받은 경우 등을 의미하므로 질문자님이 9월30일에 퇴사한다면 2개월 이상 전액체불 또는 2개월 이상 지연되어 지급 받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이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