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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숲제비6
보고싶은숲제비620.09.17
청소년이 담배 피는건 불법이 아닌가요?

1. 담배를 판매한 판매자만 처벌 받는건가요?

2. 담배를 피운 청소년은 처벌대상이 아닌가요?

3. 어른이든 청소년이든 버스정류장이나 놀이터에서 담배를 피워도 되나요?

정말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번 질문에 대한 답변:

    기본적으로 "청소년보호법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대여 등의 금지)"에 의거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 (예: 주류 및 담배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교육.실험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

    즉 상기법에 의거 현재는 담배를 청소년에게 판매한 판매자만 처벌을 받고 담배를 산 (신분을 속이고 사더라도) 청소년은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2 번 질문에 대한 답변:

    현재는 청소년이 흡연을 하는것을 경찰관이 발견시에는 '청소년보보험 제44조 제3항 (수거.파기)'에 의거 경찰관은 유해물질 (즉 담배)를 청소년에게 수거해서 파기할수 있고, 이후 필요한 처분을 할수 있습니다 (학생의 소속 학교에 통보하는 등의 조치).

    허나 청소년들이 흡연을 한다고 과태료를 내거나 형사처분 등을 받지는 않습니다.

    3번 질문에 대한 답변:

    우선 만약 해당 버스정류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라면 흡연하다가 적발시 과태료를 부과하겠지만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버스정류장의 경우는 흡연을 해도 문제가 없을것입니다.

    현재 서울의 경우 강남구, 강동구, 관악구 등 3곳은 길가에 버스 정류장을 금역 구역으로 정했지만 나머지 22개 구는 금연으로 정하지 않아서 흡연을 해도 괜찮은것으로 보이며, 이와같이 버스정류장이 금연구역에 들어가느냐 안들어가느냐에 따라서 흡연시 과태료 부과여부가 결정될것입니다 (현재 왜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하지 않는지 좀 의문이기는 함).

    그리고 현재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의거 유치원이나 학교용지 및 어린이집 용지 (놀이터 등 부속시설 포함) 경계선으로 부터 사아 10미터 이내에는 법정 금연 구역이므로 흡연시 과태료가 부과 될수 있을것이며, 혹은 조례에 따라서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일 경우에도 (10미터 이상 50미터 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흡연시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으니, 흡연구역 안내표시 등을 잘보시고 흡연을 고려하셔야 할것입니다.

    만약 청소년이 금연구역 (금연구역내의 버스정류장 및 놀이터 등) 에서 흡연하다가 적발된다면 (경찰관에게) 상기 2번 답변에 의거해서 처리될것이며 성인이 금연구역에서 (금연구역내의 버스정류장 및 놀이터 등)흡연시 적발된다면 과태료 부과처리가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0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담배나 술을 판매하다가 적발된 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 아닙니다.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3. 지자체에 따라 다르나,서울시의 경우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버스정류장이나 공원등

    공공장소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2. 현행법은 청소년에게 담배를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자를 처벌함으로써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3. 버스정류장, 놀이터 등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은 성인이라도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