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눈에띄게완벽한프레첼
고용보험,4대보험관련 계약서작성 이전기간까지 인정받을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약 1년 정도 어린이집방문강사로 약 80만원 이상의 급여를받으며 주4일 일하다가 작년 1월부터 주5일 근무로 변경해서 일했습니다. 주5일 근무 이후로는 평균 120-130정도 받았고 근로계약서는 프리랜서라 안쓰는거라고 사업주쪽에서 얘기해서 그런줄알고있었습니다. 그러다 작년11월 부터 정규직시켜준다며 주5일 15시간 이상근무시 110만원을 받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무하던 중 이번달에 사업주의 명의도용 관련 문제로 퇴사하게되며 실업급여 등을신청하려했는데 사업주도 퇴사사유를 개인사정으로 해놓고 고용보험가입도 안되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작성한 계약서로 주5일 100만원이상 받은 시점부터 4대보험가입과 그전 기간동안의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하여 퇴직금 등 받고싶어서 노동센터에 가보니 퇴사사유가 결국 자발적퇴사라 실업급여도 안될것같다고하며 노동청에 자발적퇴사가아니라는 걸 인정받으라하고 노동청은 자기들이 볼때는 지금상황은 프리랜서로 인정되어 퇴직금 등 인정받을수없으니 고용센터로가보라고합니다. 도데체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근로자성을 인정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1. 사장이 짜준 어린이집시간표에 맞추어 방문교육했습니다. 2. 교구는 회사교구만 이용가능합니다. 3. 매일보고는 아니지만 중간중간 업무보고가 있고 매주 월요일 회사방문하여 교구인수인계, 미팅등을합니다. 4. 어린이집 상황에 맞추어 보강 등이 생길시 매달말 급여관련 스케쥴 보고할때 전달합니다. 5. 제가 아파서 3달정도 쉴때 회사에 다른 강사분들을 시켜 보강을했으며 제 스케쥴과 다를 때는 제가 직접보강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서 문의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