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4대보험관련 계약서작성 이전기간까지 인정받을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약 1년 정도 어린이집방문강사로 약 80만원 이상의 급여를받으며 주4일 일하다가 작년 1월부터 주5일 근무로 변경해서 일했습니다. 주5일 근무 이후로는 평균 120-130정도 받았고 근로계약서는 프리랜서라 안쓰는거라고 사업주쪽에서 얘기해서 그런줄알고있었습니다. 그러다 작년11월 부터 정규직시켜준다며 주5일 15시간 이상근무시 110만원을 받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무하던 중 이번달에 사업주의 명의도용 관련 문제로 퇴사하게되며 실업급여 등을신청하려했는데 사업주도 퇴사사유를 개인사정으로 해놓고 고용보험가입도 안되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작성한 계약서로 주5일 100만원이상 받은 시점부터 4대보험가입과 그전 기간동안의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하여 퇴직금 등 받고싶어서 노동센터에 가보니 퇴사사유가 결국 자발적퇴사라 실업급여도 안될것같다고하며 노동청에 자발적퇴사가아니라는 걸 인정받으라하고 노동청은 자기들이 볼때는 지금상황은 프리랜서로 인정되어 퇴직금 등 인정받을수없으니 고용센터로가보라고합니다. 도데체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근로자성을 인정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1. 사장이 짜준 어린이집시간표에 맞추어 방문교육했습니다. 2. 교구는 회사교구만 이용가능합니다. 3. 매일보고는 아니지만 중간중간 업무보고가 있고 매주 월요일 회사방문하여 교구인수인계, 미팅등을합니다. 4. 어린이집 상황에 맞추어 보강 등이 생길시 매달말 급여관련 스케쥴 보고할때 전달합니다. 5. 제가 아파서 3달정도 쉴때 회사에 다른 강사분들을 시켜 보강을했으며 제 스케쥴과 다를 때는 제가 직접보강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서 문의남깁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장이 짠 시간표에 따라 움직이고(근무 시간/장소 구속), 주간 미팅과 업무 보고가 정기적으로 있었다는 점은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회사 소유의 교구만 사용해야 했던 점은 질문자가 독립된 사업자가 아니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질문자가 아플 때 본인이 직접 대행자를 구한 것이 아니라 회사가 다른 강사를 배치했다는 점은 업무의 독립성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4대 보험 미가입이나 사업소득세(3.3%) 징수 여부는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이 안 되어 있고 퇴사 사유가 잘못 기재된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입니다. 공단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하여 고용보험이 소급 가입되면, 이를 근거로 노동청에서 퇴직금을 청구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노동청에서 프리랜서라고 판단했다면, 위에서 언급한 지휘·감독의 증거들을 보완하여 다시 진정을 넣어야 합니다.

    작년 11월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주 15시간 이상 명시)는 본인이 근로자임을 입증하는 매우 강력한 문서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 근로했다면 계약 형식과 무관하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정한 '프리랜서'라는 명칭에 얽매이지 마시고, 실질적인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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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먼저 근로자로 인정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 근로기준법령 위반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자성을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고용보험에 소급해서 가입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