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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바다매173
나른한바다매17321.03.18

중소기업 임금포괄제 문의드립니다?

임금 포괄제는 야근 및 외박 수당이 없나요????

일주일 정해진 시간 없나요????

월급만 받는건가요???? 주말수당도 없나요?????

주말 수당은 이번에 생기긴 했습니다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포괄임금제가 인정되는 취지는 실근로시간의 측정이 어려운 근로형태에서 당사자의 계약을 존중하려는데 있으므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주휴수당을 포괄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약정된 경우에 그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기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이고,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외박 수당에 관하여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포괄임금에 포함시킬지 여부는 회사의 재량에 맡겨져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괄임금제인 경우에는 미리 정해져 있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미리 지급한 연장근로수당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본인의 연봉이 어떻게 구성되어있는지 확인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포괄임금제 하에서 월 급여에 포함된 고정시간외근로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바와 같습니다.

    2.근로계약서에 명시가 없는 경우, 포괄임금제의 효력이 문제됩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효력이 인정됩니다.

    3.포괄임금제가 유효한 경우, 포괄임금제에 의한 한도는 최저임금 및 근로시간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괄임금제는 회계의 편의를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질문자님께서 포괄임금제로 계약을 하셨다면 질문자님의 연장/야간수당 등에대해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건이 아니라면 문제가 되지 않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시간 이외에 추가적인 근로는 추가적인 수당을 받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포괄임금계약을 통해 주말 수당을 정하였더라도 해당되는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였다면 그에 해당되는 임금은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괄임금제는 기본적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와 상관없이 일정액을 기본급으로 하는 임금입니다. 외박수당 등은 법적으로 보장하는 수당이 아니므로 회사의 재량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괄임금제는 기본급이 없이 각종 수당을 포함하여 월급이나 연봉을 책정하거나, 기본급을 정하되 각종 수당을 일정액으로 책정하는 방식입니다.

    포괄임금제에서 임금을 책정할 때 기준이 되는 시간을 정합니다. 이 기준에 따라 근로한 경우에는 당초 정한 임금외에 추가로 지급할 필요는 없지만 그 기준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괄임금제라고 해서 무한하게, 모든 근로를 포괄하지 못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시간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 명시되어 있는 출퇴근시간 이외에 근로를 시키면 당연히 임금을 추가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괄임금제란 연장 야간휴일근로가 당연시되어 기본급외 제수당 또는 정액으로해 지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해당 포괄임금제가 적법하게성립했다면 최저임금 미달되는등 법위반사유가없으면 문제되지않습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