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계약 만료로 퇴거시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내일 모래 전세계약 만료로 퇴거하는데요
이사한것도 처음이고 퇴거도 처음이라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요
일단 수요일이 전세계약 만료일이고 다른 집으로 이사는 어제 완료했고 지금 제 물건은 다 뺀 상태입니다
1. 계약 만료일이 되면 저랑 임대인이랑 부동산 중개사님이랑 셋이서 하자유무나 청소유무를 확인하는지
아니면 임대인이랑 중개사님이 같이 확인을 하고 이상 없으면 보증금을 돌려주시는건지
2. 벽지에 하자가 있는데 이거는 부동산 측에서 연계해서 하자수리를 하고 저에게 청구하는지
아님 제가 업체를 찾아가지고 해줘야되는지..
3. 비밀번호는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알려주면 안되는건가요? 아님 계약만료일이니까 그냥 알려줘도 상관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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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방이 아직 안나갔는데 다른데 방을 얻으셨나봅니다
임대인과 이사를 한다는게 다협의가 된상태인가요
이사계획이 있으면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임대인께 이사하겠다고 통보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임대인이 만기에 맞게 다음임차인을 찾습니다
그러면 그날자에 맞춰 현임차인은 다른 집을 찾아가는게 순서입니다
그러면 잔금일에 부동산에서 만나 잔금정리하고 벽지나 장판이 훼손됐다고 임차인이 무조건 해주는게 아니고 너무망가졌으면 임대인이 요구를 할때만 원상복구를 해줍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사 그냥 가셔도 됩니다
보증금을 받고 비번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