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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파란샌드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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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팔려고 내놓을때 대출금 잔금까지 다 처리하고 내놓아야하나요?

아직 대출금이 남아있는 상태이긴한데 다른 지역으로 이사 예정이라 먼저 빨리 내놓으려고 합니다. 한달뒤에 대출금은 다 갚을 수 있는 상황이긴한데 깔끔하게 처리하고 내놓아야하는지, 계약 전에만 잔금을 처리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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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아닙니다. 대출이 있는상태여도 잔금일에 매수인의 매수대금으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보통 이렇게 다들 진행하십니다.

  • 아직 대출금이 남아있는 상태이긴한데 다른 지역으로 이사 예정이라 먼저 빨리 내놓으려고 합니다. 한달뒤에 대출금은 다 갚을 수 있는 상황이긴한데 깔끔하게 처리하고 내놓아야하는지, 계약 전에만 잔금을 처리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조금 전에 드린 답변과 동일합니다. 담보있는 부동산을 매도할 때 잔금시까지 만 상환, 말소를 한다면 충분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여건을 고려하여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 집을 팔기 위해 내놓을 때 대출금 잔금을 모두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대출금이 남아있는 집도 매매가 가능하며, 매수자가 대출을 승계하거나 매도자가 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대출금이 남아있는 경우, 집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대출금을 상환하고 집을 내놓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대출금 상환 조건이 거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매수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상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집을 내놓기 전에 대출금 상환 계획을 세우고, 매수자와 협의하여 거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집의 가치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지금부터 매물을 부동산에 내놓으셔도 됩니다

    내놓으실때 대출은 언제까지 상환할거라고 얘기하고 매도조건을 말씀드리고 매물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 집을 매매할때 미리 대출금을 무리해서 상환할 필요는 없습니다. 잔금을 하며 등기이전하기전에 상환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하면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