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 연차수당 정산시 주휴수당?

2022. 06. 17. 20:01

안녕하세요

저는 주3회근무(주21시간근무)자 입니다

육아휴직거부로 인해 진정을 제기한 후에 사측에서 육아휴직승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이구요

지난달 급여분이 오늘 들어오는데

그동안 마이너스 연차였던 부분을 급여에서 차감했습니다

1.이부분 근로자동의 없이 회사 임의대로 마이너스 연차에 대한 수당을 급여에서 차감해도 되는지요?

그리고 저희회사는 21년도까지는 법정공휴일과 여름휴가(개인이 정할순없고 회사에서 정해주심,모두 다 같이 쉬는 시스템)에 개인연차가 소진됐었습니다(22년부터는 빨간날 연차소진 없다고 합니다)

마이너스된 연차부분을 계산하는데 사측에서는

주15시간미만 근무로 인해 토,일에 해당하는 수당을 마이너스연차수당 계산시에 포함시키는거라고 하더라구요

여기서 질문

2. 예를들어 여름휴가가 월화수 일경우 제가 근무하는 요일인 월,수 연차-2 에다가 그주 토,일수당까지 끼워 연차사용이 마이너스4가 되는 계산이라고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연차가 아님에도 그렇게 4일치가 차감되는게 맞는건가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임금공제가 가능하긴 합니다.

2. 연차는 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휴무나 휴일에 연차를 차감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2022. 06. 19.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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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이부분 근로자동의 없이 회사 임의대로 마이너스 연차에 대한 수당을 급여에서 차감해도 되는지요?

    >> 연차휴가를 선사용하기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과 부여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임금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2. 여름휴가가 월화수 일경우 제가 근무하는 요일인 월,수 연차-2 에다가 그주 토,일수당까지 끼워 연차사용이 마이너스4가 되는 계산이라고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연차가 아님에도 그렇게 4일치가 차감되는게 맞는건가요?

    >> 토요일, 일요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토요일, 일요일에 연차휴가를 차감할 수 없습니다.

    2022. 06. 19.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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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이부분 근로자동의 없이 회사 임의대로 마이너스 연차에 대한 수당을 급여에서 차감해도 되는지요?

      그리고 저희회사는 21년도까지는 법정공휴일과 여름휴가(개인이 정할순없고 회사에서 정해주심,모두 다 같이 쉬는 시스템)에 개인연차가 소진됐었습니다(22년부터는 빨간날 연차소진 없다고 합니다)

      마이너스된 연차부분을 계산하는데 사측에서는

      주15시간미만 근무로 인해 토,일에 해당하는 수당을 마이너스연차수당 계산시에 포함시키는거라고 하더라구요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이면 원칙적으로 미발생하나,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상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라면

      더 사용한 연차를 공제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질문

      2. 예를들어 여름휴가가 월화수 일경우 제가 근무하는 요일인 월,수 연차-2 에다가 그주 토,일수당까지 끼워 연차사용이 마이너스4가 되는 계산이라고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연차가 아님에도 그렇게 4일치가 차감되는게 맞는건가요?

      연차는 근로일에만 사용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주의 근로일 모두를 연차사용케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한 날짜가 차감해야합니다.

      2022. 06. 18.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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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있거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휴가가 초과 부여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초과지급된 연차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수당을 근로자의 임금 등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행사의 시기가 초과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이 사용대상이 되며 주휴일이나 휴무일까지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

        2022. 06. 18.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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