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재당첨 제한 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생아 특공으로 이번 하남교산 공공 청약을 하려합니다.
조건중 재당첨제한 10년이 있던데
자녀를 추가로 출산하면 신생아특공을 다시 할수 있는걸로 아는데
1. 위의경우 처럼 하남교산이 당첨되어 재당첨제한이 걸리면 추가로 출산을 하더라도 10년동안 청약을 못하는 건가요?
2. 재당첨 제한이 특공만을 의미하나요? 아님 일반까지도 의미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당첨되면 10년 동안 특별공급은 다시 불가능합니다
하남교산 당첨은 공공분양 특별공급 당첨이므로 10년간 특별공급 전체에 재당첨 제한이 걸립니다
추가로 자녀를 출산하더라도 10년 제한은 유지됩니다
,공공분양은 일반공급도 재당첨 제한에 포함됩니다
하남교산처럼 ‘공공분양’의 특별공급에 당첨되면 공공분양 내 일반공급도 10년간 재당첨 제한이 있습니다
공공분양 전체에 대해 10년 재당첨 제한이 걸리는 구조입니다
민간분양(일반공급)은 경우에 따라 제한이 없거나 짧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택형(예: 전용 60㎡ 이하 vs 초과) 또는 유형(공공 vs 민간)이 다르면 재당첨 제한이 달라질 수 있으니 청약홈에서 반드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청약홈 > 마이페이지 > 당첨 이력 조회에서 본인의 제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라 제가 정확하게 정리해서 설명드릴게요.
재당첨 제한이란?
공공분양(분양가 상한제 주택, 공공택지 등)에서 당첨된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 다시 공공분양 청약에 제한되는 제도입니다.
하남교산처럼 공공택지 공공분양의 경우 10년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는 게 맞아요.
질문 정리
1. 이번 하남교산 당첨 → 이후 신생아 출산하면 특공 가능 여부?아쉽게도 안 됩니다.
재당첨 제한은 특공이든 일반이든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돼요.
즉, 하남교산에 당첨되면 10년 동안 공공분양 청약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추가 자녀를 출산해도 마찬가지)참고로 신혼특공·다자녀특공·노부모부양특공 등도 포함이에요.
2. 재당첨 제한이 특공만인지, 일반청약까지인지둘 다 포함됩니다.
공공분양 청약(특별공급, 일반공급 모두)
국민임대 등 일부 공공임대 청약도 제한되는 경우 있음
(다만 민영주택의 경우는 제한 여부가 청약제도나 지역에 따라 다름)따라서, 하남교산에 당첨되면 10년 동안 다른 공공분양 아파트는 청약 불가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민간분양(민영주택)은 청약가점이나 무주택 여부, 지역별 청약제한 등에 따라 가능할 수 있으니
공공분양 재당첨 제한과는 별개로 확인해보실 필요는 있어요. 참고하세요!!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당첨 제한에 걸리면 신생아 특별공급을 포함한 모든 청약 유형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남 교산 당첨이 되었는데 취소하여 10년 재당첨 제한에 걸리면 추가 출산해도 특공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특별공급은 생애 1회만 가능합니다. 청약후 탈락되는 경우네는 관계가 없지만 당첨된 이후 포기할 경우 다시 특별공급청약은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당첨 10년은 해당 청약에 당첨된 이후에 포기할 경우 일반청약까지 포함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10년간 청약을 하더라도 당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