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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자신감넘치는붕어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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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에 필요한 물건을 사는 것도 근무시간에 포함되나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알바를 하는데 가게에서 필요한 물건을 사러 마트에 자주 갑니다

초반에는 늘 출근전에 마트가서 물건사고 정해진 출근시간까지 출근을 했는데요 이렇게 가게 물품을 위해 매번 30분-1시간씩 일찍 나오기도 힘들고 가게를 위해 굳이 제 시간을 써야하나 싶긴하네요,,

이 시간도 근무 시간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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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가게에 필요한 물건을 사는 것도 근무시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출근 후 구입하거나 구입하는 시간에 대한 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가게에서 필요한 물건을 사는 것도 사용자의 묵시적 업무지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가게 물품을 사러 가는 시간이 근로자가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소비한 시간이라면, 그 시간은 근무 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은 근로계약서나 근로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근무 시간 포함 여부는 고용주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업무에 필요한 재료 등을 구입하는 것은 개인적인 업무가 아니기에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업주와 이야기를 통해 정리를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시간은 근로시간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출근 전에 물품을 구매해야 사업이 운영된다면 연장근로시간으로 보아 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회사에서 사용할 물품을 구매하러 다니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사용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비품 등을 구매하기 위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