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소유예,불구속 입건, 구속수사 이것들이 무엇인가요?
항상 정치인이나 연예계 인사들 보면 수사받을때 기소유예다 불구속입건되었다, 구속수사한다 이런 말이 많은데 다 무슨 의미인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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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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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소유예는 검찰에서 범죄는 인정이 되나 처벌할 필요가 크지 않다고 판단해 기소하지 않는 결정입니다. 즉 재판에 넘기지 않고 봐주겠다는 것입니다.
불구속 입건은 수사를 진행함에 있어 인신을 구속할 필요가 크지 않기 때문에 범죄혐의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구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구속수사는 그 반대의 경우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