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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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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퇴사 30일 전 고지, 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 있을까요?
당일퇴사, 혹은 30일 지키지 않고 떠나거나
사전 고지는 했으나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시 사전에 통지하지 않고 무단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날까지는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인수인계를 실시해야 하므로, 별다른 지휘감독이 없었다면 인수인계를 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되지 않으나, 지휘감독을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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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고 1개월 전에 임의퇴사 할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나, 사용자가 손해액 입증의 어려움, 소송제기시 소요되는 비용 및 시간 등을 감안한다면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30일 전 퇴사 고지, 인수인계를 하지않더라도 법적으로 손해배상책임 등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자가 사업장에 퇴사로 인해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피해를 발생시켰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는 노동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퇴사할 때 반드시 인수인계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이를 근로계약서 등에 규정하고 있더라도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해당 근로자를 강제로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해당 손해액의 입증 및 산정이 매우 어려워 손해배상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약정을 지키지 않아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만
손해 발생 및 인과관계를 사업주가 입증함으로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