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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꽃무지32
고상한꽃무지32

제가 퇴직연금을 못받고 있는데 방법좀 알려주세요

제가 작년9월14일날 입사하여 이번년도 9월14일날 퇴사를 했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급여랑 회계업무를 보는 사람에게 irp계좌까지 보낸 상태구요.

그회사에서 친누나와 함께 근무했고 누나는 아직도 근무중이라 제가 자꾸 보채는것도 누나에게 피해가 갈까봐 계속 언제되냐고 캐묻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글을 쓰고 있는 현재도 계속 받지 못하는 상황이며

회계업무를 보고있는 분에게 물어보면 자꾸 회장님께서 결제를 안해주신다 라는 답변만 받고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달째 처리를 안해주는게 어디있냐고 물으니 누나 친동생이라 말을 안했지만 회사에서 근무했을때 근태가 안좋았어서 이런일이 발생한거다라고 저한테 되려 짜증을 내더군요. 제가 알기론 퇴사후 14일이내 지급이고 저와 협의가 되었을때는 기간이 연장되고 상관없다고 알고있는데 속시원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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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리고 한달째 처리를 안해주는게 어디있냐고 물으니 누나 친동생이라 말을 안했지만 회사에서 근무했을때 근태가 안좋았어서 이런일이 발생한거다라고 저한테 되려 짜증을 내더군요. 제가 알기론 퇴사후 14일이내 지급이고 저와 협의가 되었을때는 기간이 연장되고 상관없다고 알고있는데 속시원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1. 네. 그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고하면 생각보다 빨리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가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태가 좋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직연금 지급을 지연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퇴직일 기준 14일 내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셨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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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태가 안좋았다고 해서 퇴직금을 늦게줘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와 별도의 합의가 없는 이상 퇴사 후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 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고 14일 이내에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을 합니다. 쉽게 노동청 진정을 하시면 되지만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 가족이 근무하고 있다면 어려움이 있을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주기적으로 회사에 연락하여 요청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당사자간의 합의로 퇴사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 지급해야합니다.

      2. 근태가 좋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근로제공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퇴직금을 못 받는 경우에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 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위의 링크를 타고 임금체불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