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집을 매매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것이 효율적일까요?
1억6천 아파트 25년이상 보유중이시고 7천 대출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해서 매매하려는데 부모자식간 주택매매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겠죠?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 자식간 주택 매매도 실거래 자체는 가능하지만 시세보다 낮은 가격이나 자금 출처가 불명확하면 세무서에서 증여로 판단하여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근로자 본인 명의가 없는 무주택자일 경우 부모자식간에 정상적인 매매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거래를 하게 될 경우
퇴직금 중간 정산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1억6천 아파트 25년이상 보유중이시고 7천 대출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해서 매매하려는데 부모자식간 주택매매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겠죠?
===> 네 가능합니다. 매매를 진행할 때 유의사항으로 실질적으로 금전거래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생략하는 경우 증여세가 추징될 수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매매여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중 하나가 본인 명의 주택 구입 인데,매도인이 부모라도 제한 없습니다
단, 형식적 거래는 불가입니다
회사/노무사에서 보는 핵심 요건
,실거래가에 근접한 매매
,실제 자금 흐름 (계좌이체 증빙)
,본인 명의 소유권 이전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제출
이 조건을 갖추면 부모자식 간 매매라도 중간정산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이 소유한 집을 자녀가 구입하는 경우, 세법상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우선,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주택을 구매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현재 무주택자라면, 부모님과의 매매 계약서를 기준으로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와 자녀 사이의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실제 자금의 출처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입니다. 퇴직금 이외에 부족한 금액이 있을 경우, 그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매매 가격이 시세에 비해 너무 낮거나 높으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세의 30% 내지 3억 원 중 더 적은 범위까지는 가격 조정이 가능하지만, 보통은 시세의 80~90% 선에서 거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만약 대출 7천만 원을 함께 승계하는 조건이라면, 부담부증여와 매매 중 어떤 방식이 세금 부담 측면에서 나은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모든 거래 대금은 반드시 계좌 이체로 남기고, 계약서와 통장 내역 등 관련 서류도 꼼꼼히 보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정상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대금을 납부하여 주택을 매매거래 한다면 부모자식간이라도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 요건이 무주택자가 신규 주택을 매수할 때 중간정산 할 수 있으며 그 주택이 부모님 주택이라고 해서 중간정산이 안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