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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천인조231
임차권 등기를 오늘 신청해서, 아직 등기가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 집주인이 매수자를 구해서 내일 당장 매매 계약을 한다고 합니다.
너무 위험한 것 같은데 막을 방법이나 제가 대항력을 갖출 방법이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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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매매계약을 하더라도 기존 임대차계약이 승계되는 것이므로 기존대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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