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시에 물건이 저당이 잡혀있는 상태라면 제가 전입시고를 해도 저당권보다 후순위로 밀려나는 건가요?
임대차 보호법으로 보호를 받을수 있는건지 아니면 받을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 집주인쪽에서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 그래도 저당이 잡혀있는 매물이라 걱정이되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선순위 권리이기 떄문에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후순위로 밀려나시는 것입니다. 저당권이 설정된 물건은 주의하시는 것이 좋고, 부동산의 남의 가치가 어느정도 되는지를 따져보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해당 전세 목적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본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해당 저당권보다 후순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 저당권 금액과 목적물의 시세에 따라 지급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