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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부드러운배

완벽히부드러운배

전세계약시에 물건이 저당이 잡혀있는 상태라면 제가 전입시고를 해도 저당권보다 후순위로 밀려나는 건가요?

임대차 보호법으로 보호를 받을수 있는건지 아니면 받을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 집주인쪽에서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 그래도 저당이 잡혀있는 매물이라 걱정이되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저당권보다 후순위이기 때문에 보증금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선순위 권리이기 떄문에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후순위로 밀려나시는 것입니다. 저당권이 설정된 물건은 주의하시는 것이 좋고, 부동산의 남의 가치가 어느정도 되는지를 따져보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해당 전세 목적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본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해당 저당권보다 후순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 저당권 금액과 목적물의 시세에 따라 지급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